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안내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등록)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지침
  • 전남대학교학칙 제60조
  • 전남대학교시간제등록생학사운영규정, 전남대학교학점은행제운영규정

유의사항

대학 재적생의 경우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5405(2006.12.27.)]

목적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우리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평생교육원생의 학점은행제과정

  •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여 합격한 자.
  • 선발 :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면접고사, 실시고사 등을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함.
  • 수업일수 :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교육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르되, 등록생은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의 : 062-530-3876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생의 학사학위과정

  •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학기단위로 입학과에서 선발).
  • 선발 :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부(과) 정원의 30% 이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며, 등록기간은 한 학기로 함.
  • 등록금 : 신청 학점수에 따라 산정(재무과에서 고지서 발부, 입학금 없음)
  • 학사관리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기간 내에서 선발된 모집단위 소속으로 보며, 학사업무는 해당 모집단위가 속한 대학에서 담당한다.
    •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자는 휴학할 수 없으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증을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등록한 한학기로 한다.
  • 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이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학기당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수강과목의 성적처리 및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 적용

[문의 : 062-530-1052 전남대학교 학사과]

학위수여

인정학점

  •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
    •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총계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이수 가능학점 105학점
    • 총 140학점 이상으로, 우리대학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우리대학 학위수여 가능
  •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우리대학에서 30학점 이상 이수)(지정된 전공필수과목 포함)
  • 교양과목 학점 30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

학위종류

학위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단, 학위종류나 전공이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 및 우리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전공은 제외함.

학위수여

  • 학위수여심사위원
    • 평생교육원생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위원장 : 평생교육원장)
    • 시간제등록생 :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해당 대학 학장 및 부학장, 학과장 또는 해당 전공주임교수(위원장 : 교무처장)
  • 학위기 발급
    • 학위번호는 정규과정 학생과 구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

학위신청절차

평생교육원생
  •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 문의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62-530-3876)
시간제등록생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방문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
    • 온라인신청 : http://www.cb.or.kr/personal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세부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www.cb.or.kr)
  • 학위신청서, 학위신청동의서,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과
    • 제출기한 : 전기 11월 15일~11월 30일, 후기 5월 21일~5월 30일
  • 학위증 발급 : 전기 2월말, 후기 8월말

기타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라인 증명 발급
    • 발급 기준
      1.학습자등록 완료 후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2.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증 시험 접수증 및 독학사 시험 접수증 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 학사학위증명서 발급 - 전남대학교 학사과
  • 성적증명서 발급
    • 학위수여 이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학위수여 이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전남대학교 학사과 발급
학위취득 관련 서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 관련 서식 다운로드
구분 다운로드
학습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학점 인정 신청서 학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다운로드
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다운로드
시간제등록학습과목이수 다운로드
자격취득및중요무형문화재인정 다운로드
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 다운로드
학위신청서 다운로드
학위신청동의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생) Tel : 062-530-3876
담당부서 : 학사과(시간제등록생) Tel : 062-530-105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