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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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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결정기준표
구분 신청기한 비고
- 신입학 신입학한 학년도 사범대학생
- 편입학
  (7호기준포함)
- 재입학
- 전과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예) 2014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2012년이 입학년도임
사범대학생
비사범대(7호기준)
- 교직과정이수자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 ’적용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될 경우,2014년-1년=2013년이 입학년도임
비사범대학생
- 단, 2012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상관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  
담당부서 :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Tel : 062-53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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