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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우리대학에서는 매학년 초 우리대학교 신입생 학적보유자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함으로서 입영이 연기되도록 한다.

제한연령

재학생 입영연기는 아래의 제한연령까지 가능하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무·학군단 입영전반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병무관서가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아 입영연기 처리를 하기 전(3월~5월)에는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연기가 처리된다.

입영연기가 되지 않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 신청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시 재학생입영신청(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등)을 하여야 한다.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휴학을 하여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광주전남병무청현역입영과 Tel : 062-230-441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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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희망시기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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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비군연대(제 2학생회관 2층) Tel : 062-53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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