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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는 매학년 초 우리대학교 신입생 학적보유자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함으로서 입영이 연기되도록 한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아래의 제한연령까지 가능하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무관서가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아 입영연기 처리를 하기 전(3월~5월)에는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연기가 처리된다.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시 재학생입영신청(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등)을 하여야 한다.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휴학을 하여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