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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 평생교육법 제44조 2항에 의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평생교육사의 구체적 직무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등급 및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1급, 2급, 3급으로 구분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및 이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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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등급 다운로드
구분 다운로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다운로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다운로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 결격사유(신원조회) 확인 → 자격증발급 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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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신청기한 및 장소
구분 신청기한 신청장소
재학생 및 졸업생 후 평생교육이수자 매학년도 졸업 시(1월초 / 7월초) 소속 대학 학부(과)

신청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최종학력(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
  • 기본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록(현장실습 면제자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서식)
  •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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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구분 다운로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Tel : 062-53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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