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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 재량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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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각 교과목별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학기중에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점을 취득케 함으로써 조기졸업은 물론 부전공, 복수전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교과영역 이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졸업자격인정영어, 취업영어, 수학 1, 일반수학, 기초독일어, 기초중국어, 한문 (※ 매 학년도 특별시험 과목은 변경 될 수 있음)
당해 학기 재학중인 자(재수강제외) 다만,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대상교과목 중 4과목(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각 교과목별로 8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학점취득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시하되 정규·계절학기와 별도로 학적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성적은 평가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되며,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적평균이 3.75이상(15학점 이상 이수)인 학생에게는 " 성적우수자"를 성적 통지표에 표시하여 통지
시험부정으로 적발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0)로 하며,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으로 판명된 경우 취소된다. 또한 시험부정 행위는 정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