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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목적

본교 재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절한 진료비 지급으로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함.

조합원의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 (단, 휴학생과 수료생은 제외됨)

적용대상 의료기관

  •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통원, 입원)
  • 의원급 의료기관(입원진료비에 한함)

의료공제비 지급규정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의 60%로 함.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적용하며 총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진료비에 한하며, 지급비율과 한도액은 병원급과 동일
  •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때 총진료비의 80%를 조합이 부담함.
  •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2,000원~5,000원을 조합이 부담함.
  • 조합원이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시 검진비 전액을 지급함.(지급 범위 : 년 2회, 채용관련 증빙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질병 사망시 장제비로 200,000원을 지급함.

의료공제비 지급 제한

  • 공제회에서의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일 때
  • 매학기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때
  • 기타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사에서 인정한 때

제출서류

  •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명시된 의료비 영수증
  • 본인명의 은행계좌 사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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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보건진료소 학생의료공제조합 Tel : 062-53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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