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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교육시설물의 사용료는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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