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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흐름도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여부 결정 통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흐름도

청구 및 접수 장소

  • 전남대학교 총무과(본부 2층)
  • 주소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 전화 : (062)530-1155
  • 팩스 : (062)530-1189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정보공개접수 창구(총무과)에 접수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드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네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대학본부 2층) Tel : 062-530-1155, Fax. 062-53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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