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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 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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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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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02-360-3551
전남대학교 공익신고센터 총무과(062-530-51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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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팩스 02-360-3551
전남대학교 공익신고센터 총무과(062-530-51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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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9268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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