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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교직과목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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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교원자격증 취득 교원자격취득 요건_기본이수 영역
영역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생 포함)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생 포함)
2013이후 입학자
(2015이후 편입생 포함)
2024이후 입학자
(2026이후 편입생 포함)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2008이전입학자는
 7과목 모두 이수
*2009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7과목(14학점)이상
 이수
*2013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6과목(12학점) 이상
 이수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가능
교직소양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교직실무(1~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디지털 교육(1~2학점)
*2009이후 입학자부터
 신설
*2013이후 입학자부터
 3과목(6학점)
교육실습 교육실습(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2009이후입학자부터
 교육봉사활동 신설
교과교육
(표시과목
관련)
OO교육론(2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2학점)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2009이후입학자부터
 전공학점으로 이수
<전공영역 학점에 포함>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면제 불가

※ 교과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단,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교직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명칭이 다를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교직이론영역

  • 2008이전 교과과정 적용자 중 종전의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미이수한 학생들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 한과목만 이수하고, 중복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시 한과목만 인정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이수하며, 부·복수전공의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교과교육영역

  • 일반 사항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특수교육(중등)은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표시과목별 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영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됨
  • 주요 변경 사항
    •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이 전공학점으로 개설되어 전공과목 이수학점(50학점)내에 포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에서 8학점(3과목)으로 상향 조정
      과목별 개설 학점 변경에 따라2009이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OO교육론, OO교재연구 및지도법을 3학점 전공 개설 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교직소양영역

  • 유의사항
    • 일반교직 ‘교직실무‘,’특수교육학개론‘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
    •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필수)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소양영역 면제 가능
    • 특수교육학부의 경우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가능

교육실습영역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이수

수강신청

매년 1학기 개설(4학년 재학중 이수)

교육실습 면제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학교현장실습 면제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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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교원자격증 취득 교원자격취득 요건_기본이수 영역
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대상 해당사항 없음 2009이후 입학한 교직이수자 전체
수강신청 해당사항 없음 매학기 개설
( 봉사활동 실적이 60시간 이상 누적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
교육실습 면제 해당사항 없음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육봉사활동 면제
이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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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및 절차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후 포털에 계획 업로드
2. 교육봉사활동 허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후 허가
3.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허가받은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누계시간이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 실시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업로드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포털에 업로드
5. 학점부여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후 학점 부여

※ 2014.06.10.이전 제출한 계획서의 경우 학과로 확인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 준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부진아 학생 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각종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이외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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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학사과(본부 2층) Tel : 062-530-1052
담당부서 :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Tel : 062-53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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