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소개CHONNAM NATIONAL UNIVERSITY
입학·취업CHONNAM NATIONAL UNIVERSITY
대학·학부CHONNAM NATIONAL UNIVERSITY
대학생활CHONNAM NATIONAL UNIVERSITY
연구산학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국제교류CHONNAM NATIONAL UNIVERSITY
커뮤니티CHONNAM NATIONAL UNIVERSITY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사 대상의 재교육 과정에도 실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받을 것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7호기준’ 대상자로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